수립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 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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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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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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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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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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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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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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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추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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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외국인정책 의제 발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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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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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작성지침 마련법무부 →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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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별
기본계획 작성각 부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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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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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작성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