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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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피해자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지원 사항이 다릅니다.
먼저 형사소송절차부터
알아볼까요?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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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신변보호
- 신변보호조치
- 가명조서
- 피해자 보호시설
- 임시안전숙소
- 이전비(이사실비)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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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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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진술조력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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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주거 지원 제도
- 경제적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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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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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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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 배상명령 제도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 형사조정 제도
- 법률홈닥터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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