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변보호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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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검찰청에서 마련한 시설(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 일정 기간동안 무료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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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의 신고자, 증인, 범죄피해자와 그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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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사용허가 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의 사용기한 연장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담당검사가 대검 또는 보호시설이 있는 검찰청에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찰청의 보호시설 관리위원회에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시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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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시설
검찰청 피해자 보호시설 외에도 각 부처에서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별 | 시설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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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력범죄) |
스마일센터 | 강력범죄피해자 | 생활관 제공, 심리평가 및 상담실시, 정신과병원 진료 연계, 법률상담 지원 등 |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 보호, 상담,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 보호, 상담,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 |
이주여성 성폭력 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입소지원, 상담실시, 직업훈련 연계, 긴급지원비(생계비·교통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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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
성인 및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 숙식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청소년피해자에 대한 진학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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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
학대피해아동쉼터 | 학대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응급조치, 보호, 심리상담 등 |
- 심리치료
- 법률상담
- 임시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