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피해보호
"사건 진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해서
하기 싫어요"
진술 시 가족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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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범죄피해자는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데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을 다시 기억해 이야기해야 하고, 자칫 말을 잘못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란 이런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표 유 형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허용 여부 임의적
신뢰관계인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재량 필요적
신뢰관계인①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③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원칙적 허용
(수사·재판에 지장 등
사유가 없는 한 허용) -
지원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또는 법정 증언 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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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