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변보호
"가해자를 피해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범죄피해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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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
이전비(이사실비)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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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및 지원 요건
-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복당할 우려가 큰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지원합니다.
-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복당할 우려가 큰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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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원칙적으로 이사 후 이사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합니다(실비 지급). 이사하기 전에 이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해 청구하되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
신청 방법
영수증 등 이사 비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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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보복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 일시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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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