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피해보호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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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
지원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 중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풍부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방법 등을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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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 안내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 안내 진술조력인 선정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 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사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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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
- 경찰청(국번 없이 112)
-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