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분쟁을 조정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상호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주는 형사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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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제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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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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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 분쟁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때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신청 기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다만 기소 후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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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