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고 싶어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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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제도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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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 :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
지원 절차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심리 →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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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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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