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변보호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으신가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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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조치 제도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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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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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동행해 줍니다. -
문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