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피해보호
"형사절차상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신청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을 자세히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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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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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은 검찰청에 신청하여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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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정보에 한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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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통지 :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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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개시 통지 :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 된 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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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결과 통지 :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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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상황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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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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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등 통지 :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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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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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