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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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다르네요. 예. 각 단계에 따라
꼭 필요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범죄 발생 직후
- 국번 없이 112(경찰청)로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1577-2584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1295(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하세요.
-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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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 조사받을 때 부모,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자격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할 경우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처리결과 및 피의자 구속 여부 등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만 해당) -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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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 공판일시,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 여부 등의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범죄자와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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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단계에서는
- 신청하면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가석방 심사 시 교정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