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피해보호
"범죄피해나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어요."
범죄피해자는 심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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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형사피해자가 법률에 따라 재판에서 직접 범죄피해 정도 및 결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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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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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심문절차 참여 및 진술
-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방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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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공소제기) 후 재판절차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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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은 재판절차에서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 및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②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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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제도는, ①살인, 중상해, 강도, 지속적·장기적인 피해발생범죄(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검사가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②피해의견진술서, 범죄피해 관련 자료 등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고, one-stop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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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