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형사소송절차,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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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수사
-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112, 1577-2584)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피해 지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을 수사하면서 범죄피해자 또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검찰수사에서도 동일)
조사과정이 많이 두려울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등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참고인·증인 중 아동·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경우 신변보호조치와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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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검찰수사
- 조사에 참여할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로부터 의사소통과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제도)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가해자 구속·석방에 관한 정보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 검찰은 피의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항고’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검찰수사 내용 구분 내 용 기소 피의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불기소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혐의 없음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실시하는 처분기소유예 증거는 충분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처지, 범죄의 경중, 전과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하는 처분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죄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 조사에 참여할 때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로부터 의사소통과 법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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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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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는 법관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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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에 대한 의견을 표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의견(구형)과 변호사의 변론을 검토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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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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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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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절차상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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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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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1심, 2심, 3심에 걸쳐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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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형 집행
- 죄질, 범행동기, 피해규모,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보호관찰처분, 벌금형 등을 선고합니다. -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신청하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죄질, 범행동기, 피해규모,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