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가해자와 합의해 화해하고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 합의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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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피해 보상에 합의한 경우,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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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며, 합의 사항에는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합의의 내용이 당해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신청 기간
형사피고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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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