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변보호
"가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위협하면 어떡하죠?"
위급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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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지원 제도
피해자가 위급할 때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112)과 연결되어 있어 호출 시 즉시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해 줍니다. -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요건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범죄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게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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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스마트워치는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복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