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 신고나 진술 후 보복위험에 빠질까봐 망설여져요."
조서 작성 시 신고자의 신원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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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 제도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를 한 사람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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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범죄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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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고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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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